
📌 핵심 답변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ICMS)은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건설업 실적신고 플랫폼으로, icms.or.kr에서 건설업체의 연간 공사 실적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공능력평가 산정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라면 의무적으로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ICMS)은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이다. 2024년 기준 전국 7만여 건설업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실적을 신고하며, 신고 결과는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심사 등에 직접 반영된다. 실적 미신고 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다.

통합실적신고관리 시스템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건설공사 통합실적 신고는 매년 1월~3월 중 icm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전년도(2023.1.1~12.31)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시공능력평가 불이익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통합실적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신고는 크게 5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icms.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한다.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사 또는 실적 누락 처리될 수 있다. 건설업 면허 종류(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에 따라 신고 항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업종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주 또는 하도급 실적의 경우 별도 입력 란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도급과 하도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 1단계 | icms.or.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필수 |
| 2단계 | 실적신고서 작성 (전년도 1.1~12.31 기준) | 업종별 양식 상이 |
| 3단계 | 증빙서류 스캔 첨부 |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 4단계 | 온라인 신고서 최종 제출 | 제출 후 수정 제한 |
| 5단계 | 처리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 보완 요청 시 재제출 |
- 신고 기간: 매년 2월 1일 ~ 3월 31일 (기간 외 신고 불가)
- 신고 대상: 건설업 면허 보유 전 업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모두 해당)
- 신고 기준년도: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공사 실적
- 제출 서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기성)확인서, 하도급계약서 등
- 주의사항: 허위 실적 신고 적발 시 건설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2025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변경사항
💡 핵심 요약
2025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은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전자서류 제출 범위 확대 및 하도급 실적 연계 자동화 등 시스템 개선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적용된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산정 방식 일부가 조정되어 실적 입력 항목이 세분화되었다.
2025년도 신고(2024년 실적 기준)에서는 디지털 전환 정책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 방식이 대폭 축소되고, 전자계약서 및 국세청 연계 세금계산서의 자동 반영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하도급 관리 시스템(HIS)과의 데이터 연계가 고도화되어 원도급사가 입력한 하도급 정보를 전문건설업체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 시공능력평가 산정 방식에서는 공사 종류별 실적 가중치가 일부 조정되었으며, ESG 관련 안전관리 실적 반영 항목이 신설되었다. 회원사의 경우 협회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 운영되나,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다.
| 구분 | 2024년 기준 (기존) | 2025년 기준 (변경) |
|---|---|---|
| 서류 제출 | 스캔 파일 직접 업로드 | 국세청·전자계약 자동 연계 |
| 하도급 실적 | 업체별 수동 입력 | HIS 연계 자동 불러오기 |
| 평가 항목 | 공종별 실적 구분 | 안전·ESG 항목 추가 신설 |
| 인증 방식 | 공인인증서 위주 | 간편인증(카카오·PASS) 병행 |
| 오류 안내 | 이메일·전화 통보 | ICMS 알림톡(카카오) 추가 |
- 간편인증 도입: 카카오, 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 (공인인증서 병행 유지)
- 자동 데이터 연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데이터 자동 반영 범위 확대
- 실적 정정 기간 운영: 신고 마감 후 별도 정정 신청 기간(4월 중) 운영하여 오류 수정 기회 부여
- 모바일 신고 개선: 모바일 반응형 UI 개선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서 조회·보완 가능

icms.or.kr 로그인 접속 방법
💡 핵심 요약
icms.or.kr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으로 접속하며, 최초 이용 시 대한건설협회에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으로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환경은 지원이 종료되었으므로 크롬(Chrome) 또는 엣지(Edg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한다.
icms.or.kr은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의 공식 도메인이다. 접속 시 크롬(Chrome)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하며,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2022년 이후 공식 지원이 종료되었다. 로그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첫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로그인이며, 둘째,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아이디(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최초 접속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계정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 정보와의 매칭이 이루어진다. 비밀번호 분실 시 대한건설협회 고객센터(1588-3650) 또는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재설정이 가능하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공식 URL | icms.or.kr | 대한건설협회 운영 |
| 권장 브라우저 | 크롬(Chrome), 엣지(Edge) | IE 지원 종료 |
| 로그인 방식 | 공동인증서 / ID·비밀번호 | 간편인증 병행(2025~) |
| 계정 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 면허 매칭 필수 |
| 고객센터 | 1588-3650 | 평일 09:00~18:00 |
- 최초 가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건설업 면허 조회 → 담당자 정보 등록 순으로 진행
- 공동인증서 오류: 인증서 갱신 여부 확인 후 브라우저 인증서 플러그인 재설치 권장
- 팝업 차단 해제: icms.or.kr 도메인에 대한 팝업 허용 설정 필수 (크롬 설정 → 개인정보 → 팝업)
- 다중 면허 업체: 면허 종류별로 별도 로그인 계정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확인 필요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서류 안내
💡 핵심 요약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는 실적 신고 시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기성)확인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 통보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비회원사 대비 수수료 감면 및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한건설협회 회원사는 실적 신고 시 일반 건설업체 대비 간소화된 서류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협회 지역본부를 통한 서류 사전 검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제출 서류는 공사계약서(원본대조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금계산서, 준공확인서(또는 기성확인서) 3종이며, 공사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특히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는 제출 서류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관급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데이터와 자동 연계되어 일부 서류가 생략 가능하나, 민간공사는 반드시 원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 회원사 담당자 변경 시에는 icms.or.kr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시스템 접근 권한이 정상 이전된다.
| 서류명 | 관급공사 | 민간공사 |
|---|---|---|
| 공사계약서 | 나라장터 자동 연계 | 원본 스캔 필수 |
| 세금계산서 | 국세청 자동 연계 | 전체 첨부 필수 |
| 준공(기성)확인서 | 발주처 확인 필수 | 발주처 날인 필수 |
| 하도급통보확인서 | HIS 연계 가능 | 별도 첨부 필요 |
| 사업자등록증 | 최초 1회만 제출 | 최초 1회만 제출 |
- 회원사 혜택: 실적 신고 수수료 감면, 협회 경유 사전 검토, 서류 보완 우선 안내 서비스 제공
- 서류 보관 의무: 실적 신고 관련 원본 서류는 신고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추후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해야 함
- 대리 신고: 세무사·행정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담당자 변경: 인사이동 시 반드시 시스템 내 담당자 변경 신청 선행 후 실적 신고 진행
마무리
✅ 3줄 요약
-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 시스템(ICMS)은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icms.or.kr에서 매년 2~3월에 전년도 공사 실적을 신고하는 의무 플랫폼이다.
- 2025년도에는 국세청·나라장터 자동 연계 강화, 간편인증 도입, 하도급 실적 자동 불러오기 등 디지털 편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 회원사는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확인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하며, 관급공사는 자동 연계로 서류 일부가 생략 가능하나 민간공사는 원본 전체 첨부가 원칙이다.